7월 지역보험료 주택 대출 감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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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조건중 "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대출 만 인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 5.24일 아파트 취득과 동시에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던중 정부에서 시행한 저금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서민형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여 2019.11.13일 하나은행에서 대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은 전환대출로 6개월 지나. 건강보험료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금 이라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를 한 서민들을 억울한 점이 있기에 , 건강보험료 감면기준 3개월이내 신규대출을 중간에 전환대출로 변경했을 경우, 최초 신규 대출일을 대출기간으로 인정 또는 신규 대출인정 기간을 6~12개월로 연장해주시기 건의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서류로 2019.5.24일 부터 지금까지 대출금 납부 내역을 요구하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