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련법 철폐및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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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 1자로 (신규) 시설관리업 에도 같은 잣대로 (기술자격및경력자 10인~ + 장비확보 운영+자본급 2억원) 을 "변경하여 등록" 시행과 이행치 않을경우 자격선임대상 제외한다 ? 무슨 법이 이중으로 확대되는지 - 전기기사/산업기사 등 해당자격자가 그렇게 현업에서 남아도는지 (수요공급) 알고싶다 !!
청년이나 자격취득자의 수 및 경력기간등 감안 - 단계별 시행해도 이중 규제라는 소리를 들을터인데 또한 제대로 쓰지도 않는 고가장비를 구입하라는것인지 (유지비용도 들음)
정학히는 몰라도 국내 관계현장을 보면 (기관(관공서 등)/기간산업체/단체/아파트/빌딩/공장/물류센터/사회시설/체육시설 등 수백만개는 될터인데 부족한 자격자 가지고 나눠먹기식 ~ 없으면 폐업하거나 비정상적 운영 (관급입찰, 민간영업 등 발주자체 혼선야기) , 자격자의 뒷거래 (최근 4개월여간 구인 노력불구 비상근직도 댓가비 가 상당 오름)
산자부 와 전기안전협회는 탁상행정에서 현실 감안 이중 규제부분 철폐하고
시설물관리협회, 건축물관리협회, 경비관리협회 등등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 개정부분은 철폐하기를 꼭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