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집은 다주택에서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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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증여해 주신 시골집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 더욱이 중산층도 아닌데 살고 있는 아파트와 증여받은 시골집(공시지가 8천만원조금넘음)
합쳐서 공시지가가 6억이 넘는다고 종부세를 부과하는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려고해도 시골집때문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랍니다.
물론,한시적으로 1년간 기회를 주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아파트는 살아야 하기때문에 팔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부당한 종부세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