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DSR규제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정책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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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DSR규제의 목적은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상환능력이 오로지 소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대출금 상환재원입니다. 현재는 보유 자산이 있음에도 DSR규제 때문에 차입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저소득자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입니다. 소득은 생활을 위하여 일정 부분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유 자산이 더 확실한 대출금 상환재원일 것입니다.
둘째로, DSR 규제시 소득만을 감안하는것은 노령 은퇴자 및 청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노령 은퇴자는 소득이 있을 수 없고 평생 저축한 재산(예금, 연금, 부동산 등)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유 자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에도 DSR규제로 차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청년의 경우 현재의 적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차입금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약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획일적인 DSR규제는 금융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인 규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자금수급이 맞지 않아서 일정 기간 차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재원은 미래의 수입금으로 마련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소득 만을 차입금상환재원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융원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며 반시장적 규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1) DSR규제의 전면 철폐 또는 담보가 없는 대출에 대해서만 DSR규제
(2) 노령 은퇴자에 대한 DSR규제 철폐
(3) DSR 산정시 현재의 소득 외에 보유 자산 및 미래의 소득증가 가능성을 감안
(4)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일치를 맞추기 위한 차입의 경우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래의 상환재원 유무를 대출심사에서 감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한도의 결정 및 대출실행 여부는 금융기관이 개별 차입 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며 정부의 획일적, 무차별적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은퇴한 노년층과 사회에 막 진출한 청년층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차입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고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현금자산이 풍부한 고소득층은 블루오션을 즐기고 있는 불합리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계부채 규모도 외국과의 단순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차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주택을 임차하기 보다는 구입하는 성향이 높아 주택구입관련 차입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주택임차의 경우에도 월세 중심인 외국과 달리 전세제도가 발달해 있어 주택임차 관련 차입규모도 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부채의 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조치는 총량규제 등 간접적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민간의 개별 경제활동에 대한 경직적인 직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