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거리 20km/50km로 변경

조회 11 좋아요 1 2022-04-1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요즘 도시지역의 광역화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도심지역은 땅값이 높아서 공장이나 사업장은 도시 인근 시외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대중교통망은 따라가기 힘들어 많은 근로자는 승용차 출퇴근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 더 어려워 진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도시 외곽지역은 주로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출퇴근시 도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출퇴근시 고속도로 할인은 입출거라가 20km 까지로 제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되어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도시광역화로 예전과는 달리 50km 정도(1시간 미만) 출퇴근은 보편화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기관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서민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경비를 감안하시어 적용거리를 4~50km정도로 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모쪼록 새로이 출발하는 정부에 기대가 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