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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가기관(금융위원회) 국민신뢰 저버리는 행위 개선-연체이자율개정고시관련입장번복

조회 6 좋아요 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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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8. 4.30 연체이자 가산이자율을 기존 연 12%를 연 3%로 낮추는 금융위 규정을 개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8. 4. 30부터는 여신거래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율 연 3%' 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의 적용 대상은 2018. 4.30일 시행일에 따라 기존 여신거래계약은 물론 이미 연체가 발생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대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에게 낮아진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하여 전 은행과 저축은행 기타 금융기관들도 기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이미 연체 발생곡객에게도 동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는 지금도 어디에서나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민원포털에서  이와 반대되는 질의 회신문을 발견 하였습니다.

[질의]
□ 대출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자가 당초 여수신 금융기관의 지위까지 승계하여 여수신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율까지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의2와 관련하여 금융위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대통령령 제28420호, 2018.2.8. 시행)의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인 금융위 고시도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계약이 금융위 고시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후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질의 회신문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인 금융위 고시도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  한다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가 규정개정을 하면서 기존 계약자와 기  연체발생 차주에게도 낮아진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의 회신문에 따르면 대략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금융위 고시도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정고시도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신거래에 대하여는 추심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인지(기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율 12%)추심을 하여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얘기인지)

둘째 금융위 고시가 강행규정인줄 알고 2018. 4. 30 시행일 기준으로 당시 연체가산이자율인 영 12%를 무로 9%나 낮춘 연 3%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기존 거래약정자에게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등이 주주들에 대하여 배임 등의 상황에 처하는 점에 대하여는 어찌 대응 하여야 하는 것인지

셋째 질의 회신문의 말미에 ' 다만, 계약이 금융위 고시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후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판단하는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 또한 분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언급이라 보여집니다.(최악의 경우 재판으로 가려야 할 문제임)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은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불신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회신문의 말비의 단서 문구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를 밝혀야만 그 기준에 따라 추심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금융위원회의 위 두가지 입장에 대한 업무 파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불식 시키고 국가기관의 권위를 세워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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