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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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치뤄진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당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 표차가 너무 현격하게 난데다 호남쪽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100 여 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판결은 고사하고 재판진행도 안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어쩌면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석권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이제는 검수완박까지 추진하는 것을 볼 때,
또 울산 선거부정 사건에 깊숙히 개입된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황운하 같은 자가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왜 이들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법에 규정된 판결시한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인수위에서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임을 이유로 권고도 할 수 없는 것인지.
4.15 총선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현 민주당 170석은 100석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매사에 발목잡기식 만행을 저지를 것을 생각하니 대법원에 국민들이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모든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