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

조회 8 좋아요 0 2022-04-1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현장과 각 지역사회 간호에서 간호사 없는 care는 불가능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며 없는 인력과 힘든 환경속에 간호사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수가 제일 많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 의료현장에서 일대일로 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
간호사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아직도 의료법에 속한 간호사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근무조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에도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지역사회 간호와 의료기간의 간호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