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유권해석주의? 일시적1가구2주택 유권해석 황당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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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년간의 부동산정치로 조세법이 엉망진창 거지 발싸개보다도 못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하여 조세법간 충돌이 허다하고 해석불가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지라
건건이 유권해석이 발행될 정도입니다.
또한 99%의 조세전문가가 맞다고 한 사항도, 자신들의 정치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유권해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번복입니다.
2019년 2월에 개정한 법을 2년 반이 지난뒤
입법취지랑 기존 유권해석이 맞지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무조건 따르라니요?!
이미 일시적1가구2주택의 양도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로 부터 기산한다고 '널리 받아들여진바' 있는데,
2021.11.2 이날이 무슨날이길래
이날을 기준으로 취득일 vs 직전양도일로 나누는 것입니까?
심지어 예측가능성 0%였던 '기계약'까지 '소급적용'하는것입니까?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세금기계로 보이나봅니다. 국민이 돈으로 보이나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핍박의 대상인가봅니다.
새정부에서는 부디 상식선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