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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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OECD국가중 최고 수준임은 익히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기에 병원 환경에 따라 많게는 15명이상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4명-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것이죠
이런 높은 업무 강도는 전인간호를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태움의 문화까지 연결되며 이는 높은 사직률을 야기합니다.
해결방안으로 간호대생을 많이 배출하여 새로운 인력을 구축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업무강도를 줄이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경력 간호사들이 임상의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고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목숨이 위험에 빠지며 더나아가 국민들의 안전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의 제공이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밥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간호사에겐 사치입니다. 오버타임은 매일 2시간 이상이 기본이며 시간외 수당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높은 업무강도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주시고 수준높은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