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현임차인에게 5%이내 인상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2년 거주인정하면 전,월세 안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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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에서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부에서 현제 시행하고 있는 전,월세 갱신 에서 5%이내인상하여 재계약시 임대인의 1년 거주 를 인정하는 데
임대인들은 전,월세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해 현 임차인들에게 직게 존 비속 이 입주 한다며 대부분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없는 임차인들은 무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값 및 전월세는 현 문정부에서 다 올려놓고 집있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고 갑니다.
또한 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문정부에서 2년거주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기준 2년 거주요건도 폐지 한다면 주택공급물량도 늘고 매도 물량이 늘면 집값도 안정 되리라 생각 합니다.
임대인의 현 임차인에게 재계약및 갱신을 하였을경우 2년 거주 혜택을 준다면 현 임차인들에게도 계약갱신 5%이내에 편히 살수 있으며
전세금의 급격한 인상도 없을 것이며 전세대란도 오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금년 8월이후 만기도래하는 임차인들은 현 전세금으로 전세를 얻을경우 수억원을대출를 받아 얻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께서는 잘 하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