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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국민심판을 받은 정권이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새정부정책추진기관장으로 인사를 한다면 정책실패가 발생하면 인사를한 정권이 책임지지 않을 것 아닌가!! 법제으로 인사권

조회 17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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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심판을 받은 정권이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새정부정책추진기관장으로  인사를 한다면  정책실패가 발생하면  인사를한  정권이  책임지지 않을 것 아닌가!!
법제으로 인사권이 있다고하나  심판받은 정권이 정치적이나 통치권차원에서  무슨 인사권이 잇다는 말인가!
현정권에서 인사한 기관장의  책임은  인사한 현정권이  책임지지 않고  새정권에서  책임지지  않는가!
그러니 심판받은  정권에서 인사를 하면 아니된다는  당의성이
여기있는 것이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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