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제활성화 및 고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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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
1. 농.어촌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적용 제외
- 그 동안 특별조치법으로 농촌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적용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되어 적용이 안되고 있고 부득이 하게 부모님의 농촌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 2주택으로 중과되는 사례가 있음.
(적용 대안) 농.어촌 주택에 대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적용을 달라히여 적용
예를 들어 보유기간과 주택평수로 분류하여 적용하 됨
2. 농지원부 발급대상 거리제한 완화
저는 공직을 작년에 정년퇴직하고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12년전에 퇴직 후 귀향하여 생활하려고 토지를 400여평 구입하여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가 농사를 짖고
있지만 거리제한으로 농지 원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농막을 신고하여 내려가면 잠시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가구 2주택이 완화되면 조그만 주택을 짖고 자녀들도 내려와 농촌에 대한 자연학습이 될 수 있는데 일률단편적인 법령 적용을 하지 말고 조금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고령화 해소 방안
100세 시대에 농촌에서 일하다가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70~80세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려면 최소한도 4~5년 정도 준비하여야 하므로 추후 귀향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별적인 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땅을 구입하고 일정기간 농작물을 손수 경작한 사랑에 대하여 평수를 제한하여 완화해줄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에서 도시와 농. 어촌의 격차가 해소되길 소원하며 또한 일률 단편적인 법령 적용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여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