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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실거래신고제_ 공개 시점 변경 건의

조회 11 좋아요 1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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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원회 원희룡 기획위원장 및 국토부장관 내정자

노고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여럿 있겠으나
간과하는 건지,
알고도 그냥 두는 건지,
일부러 조장하는 건지 모를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부동산거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묵살되었지요.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시 건의합니다.

<국토부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현행: 계약만하면 신고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매매금액이 공개되는 시스템

문제점: 실제로 매매완료(잔금수수 및 이전등기)까지 가지 않으면서, 단톡방들을 통해 여럿이서 짜고 계약금으로 일부만 수수하고 잔금기간을 2년이든 3년이든 해도, 계약만하고 실거래신고만 하면 바로 실제 거래된 것처럼 공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거래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오르고 난 후에 계약해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계약했다 해지한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지요.

해결책: 실거래신고는 현행대로 계약후 30일이내에 하도록 하되 실거래가 공개는 이전등기가 접수되는 시점이나 완료되는 시점에 하도록 하면 허위에 의한 가격상승(작전에 의한 주택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개시점만 이전등기완료 후로 바꾸면 됩니다.

실거래가신고제도를 악용해서 가격올린 곳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부동산 가격 많이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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