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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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처럼 소득액 기준으로 조정하여 부과해 줄것을 제안함.
월소득액이 현직시절에 비해 1/4내지 1/5정도로 현저히 줄어 들었는데,
지역 의료보험료 부과액은, 서울시내 유주택자인 탓에 직장가입자 시절의 그것보다 무려 두세배 이상 금액을 부과 받고 있으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임.
하여, 직장가입자 처럼 그 부과 산정기준을 소득금액에 한정하여 적용 징수해주시기 바람.
재산을 기준하여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성실납부해가며 모은 재산임을 감안할때 이는 부당한 이중과세임이 명백하고 생계가 어려운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