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골 죄 는 세무사 보수규정 개선 의뢰
본문
매출이 작은 소상송인 들에게는 매출대비 영업이익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작은 규모 이기에 세무전담 인력을 둘수도 없는 상황에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월 소정의 세무 기장료를 지불하는데도 매년 3월말 법인 결산시 아래와같은 별도의 보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5천만원 이면
1. 기본결산보수; 710,000원
2. 3억 초과액 12/10,000 ; (150,000,000*12/10,000)=180,000
합계 ; 890,000원 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세무 기장료 외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중적인 세무사 보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세무사보수표 첨부합니다.
모두가 살 맛 나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 하시는 인수위원회에 건강 하심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