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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간호법 제정

조회 65 좋아요 9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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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다양한 간호관련 종사자들의 직무영역에 대한 세분화 된 법적 규정이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직종간 업무상 갈등 및 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간호사 직무의 경우도 임상 전문간호사,  PA(의사보조), 보건간호사, 보건교사, 산업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등 전문 분야별 직무영역이 세분화된 체계적인 법적 규율화가 요구됨.

  선진 외국의 경우 간호법이 제정되어 직종간 업무 명문화는 물론 전문간호사의 직무영역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

  간호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 및 간호관련 직군들과 간호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직업적 정체성 확립과 직업적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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