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여 매년 10조원 이상의 종부세 새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조회 118 좋아요 57 2022-04-1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문재인정부는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2020년 무려 10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를 냈고, 2021년 80조원, 2022년에는 110조원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가 금융위기 충격에 휩싸였던 이명박정부 5년간 재정적자가 총 99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의 재정운용은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한 술 더 떠서 문재인정부는 전국의 52만명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를 100%까지 감면해주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들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가 어느 국회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753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753의 주택가액은 공시가 기준으로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부세액이 1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100%까지 감면해주므로 753채를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를 1원도 안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경재학부의 이준구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으로 최대 10조원의 세수 손실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저는 30대의 주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제도로 세수가 부족해지고, 방만한 재정적자로 증가한 국가채무를 청년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변변한 일자리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감면해주는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특혜를 전면 폐지하여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