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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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1. 초고령화, 노인 인구 증가,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간호영역과 전문성 확대
2.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증진
3. 1인당 15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간호법 제정시급
(미국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최대 10명)
1. 의료법에 기재되어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추상적으로 명시
2. 간호사의 영역 간과
- 2, 3차 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원에 60%가 간호사로 근무
- 병원 내에서도 외래, 특수 파트, 병동으로 구분, 넓게는 전문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관리자 등 여러 분야로 분포
- 이에 대한 법령은 실제로 부족하며, 근로조건 관련된 법령이나 간호등급과 관련된 법령이 없어 각기 다른 병원의 방식대로 일관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인적인 근무를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3. 5항 나 ‘진료의 보조’에 따라 PA(전담간호사)라는 명분으로 의사의 업무 및 환자의 처치를 대신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 간호사’는 법적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4. 현재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흩어져 있는 간호사들과 업무를 재정립하고, 불안정하고 일관되지 않은 임상 속에서 버티고 있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에서 다른 직종과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를 보호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간호법 제정의 간절함
코로나를 겪은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이 옳은지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면 ‘간호법’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해야 하는 법안이다. 환자의 측에 서서 환자를 위한 ‘간호’와 ‘의료’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간호법제정 #간호법이 필요해
전 정부에서도 열심히 간호법 제정에 시위하고 하였으나 결론은 안해주고 끝났네요..
이번 정부에 바라는 점!!
간호법 제정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