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역법 개정에 관해 의병제대자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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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소의 의사분들은 첫신검에 이미 5급이 나와도 문제가 없었는데, 당시 판정한 의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병무청에서 재검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여, 비급여 검사로 40만원이 넘는 돈을 사비로 썼습니다.
병무청이 판정만 잘했어도 돈과 시간을 낭비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받았으나, 제가 낭비한 시간,돈에 대한 것은 지원도 보상도 없었죠.
보훈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아마 안해줄께 뻔하겠지요.
암환자나 뇌졸중 환자, 장애인같이 면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을 공익으로 데려가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같이 5급을 받아야 하는데 병무청의 잘못된 신체검사 판정으로 복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다치면 남의 아들 취급을 하는 한국 군대가 엄연한 헌법에 있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던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생계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들이나 신체가 너무 안좋은 사람들은 면제가 시급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10/08/52HXEJL3CJCXNFXL4KLUJCNQH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병무청 측은 본지 통화에서 “최근 면제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보충역을 줄이고 현역병 판정을 늘릴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재정비했다”면서 “장기 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자 수가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구절을 보고 병무청은 답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면제를 주면 되는데 왜 신체검사기준을 올려서 면제받아야 할 사람까지 가게 해서 일을 만드는건지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면제를 받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