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설
본문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소관 사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에 관한 사무
민방위에 관한 사무
방재에 관한 사무
소방에 관한 사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의 소관사무, 그리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설치.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