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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법과 제도의 정비

조회 13 좋아요 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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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표방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틀에서 모든 행정이 관리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법이 너무 과거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 4차 산업의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너무 뒤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예컨데 건축법, 의료법등을 비롯해서 산업입지및 개발관련 법,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 대부분의 법과 규정들이 그렇습니다. 건축법의 법정주차대수, 이웃하는 두 건축물의 합벽처리 불가, 의료법의 원격의료 불가, 산입법의 농공단지기준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적용되는점, 산집법의 아파트형공장과 산업용지 분양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이 오히려 낙후되고  족쇄가 되어  현실성과 융통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법과 제도가 신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손볼때가 된것처럼 보입니다. 불문법의 표상인 영국과 과거 그의 식민지엤던 국가들이 법전이 없는 불문법을 받아들인 결과 오히려 최근처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기술발전과 투자 등 모든면에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잠재럭을 가지고있는 현실을 깊이있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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