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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차3법 관련 정부해석 수정 요청

조회 14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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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 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로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기관(국토부)은 대국민을 상대로한 법률 해석서에 '매매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제산권을 침해 하였다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정부에서 추구하여야 할 중요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개인의 재산권도 헌법 등 법률적 개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훼손되어서는 않되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법률적 근거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부해석을 수정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 비대상으로 판결한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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