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관련 정부해석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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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로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기관(국토부)은 대국민을 상대로한 법률 해석서에 '매매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제산권을 침해 하였다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정부에서 추구하여야 할 중요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개인의 재산권도 헌법 등 법률적 개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훼손되어서는 않되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법률적 근거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정부해석을 수정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 비대상으로 판결한 사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