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 연금소득에서 함정조항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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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한 연금저축을 재직중이든 퇴직후든 해지하는 경우에 함정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2에 따라 1. 55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 2. 가입기간이 5년을 경과하는 경우, 3. 산식에 의해 연금수령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3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지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여, 제 경우에 24%(지방세 10%별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3조건을 오히려 충족하지 않았다면 16.5%의 단일과세로 끝난다고 하는데 법의 모순으로 29.5%를 중과하는 실정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은 해지시 장기간 불입자에게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일텐데 오히려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3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단일과세로 처분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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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hwp (63.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2 07:5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