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율 계상시 근무연수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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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개정해 주세요.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직이 많은 비정규직이 불리하고, 이직없는 평생 정규직, 공무원 유리)
저는 33년 근무한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3번 옮기면서 근무했습니다.
첫번째 회사 10년
두번째 회사 10년
세번째 회사 13년
퇴직소득율 계상시 마지막 회사 퇴직시 13년 근무연수가 아니고, 근로소득기간 33년 근무연수로 해야합니다. 왜냐면 누적적으로 퇴직소득을 냈기 때문입니다)
왜 한곳에서 33년 근무한 사람과
이직하면서 33년 근무한 사람의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율이 다른가요?
Imf외환 위기로 이직한거도 슬픈일인데, 이직해서 퇴직금에
세율이 더 올라간것 보니 눈이 뒤집힙니다.강도 맞은 기분입니다.
억울합니다.
형평성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해서 운용중인 irp계좌도 소급해서 세율 혜택이
되도록 세법개정과 제도개혁
부탁드립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꼭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