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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법 개선 요청

조회 7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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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제도 강화 됨

시설관리업 에도 같은 기준(자본2억~/기술자10인~/장비보유 등)
변경등록 시행 ㅡ 기준 미달시 안전관리자 선임 못하는 문제

ㅡ전기자격자의 수요 와 공급부터 점검하고 진행하기 바람
ㅡ기준 합당한 중견,대기업의 독과점화 및 중소기업 존폐위기
ㅡ청년(취득자) 의 경력기간 과 노년층 기능사, 무자격경력자의 고용 문제 고려
ㅡ불필요 장비 구입 철폐
ㅡ관려기관, 단체, 자격자들의 반대에도 지난번 직무고시 시행처럼 사후관리 안되고 후폭풍에 대한 기업이 알아서 !

좀더 현실감안 금번 제도시행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불필요부분은 조정,철폐하고 실질적 도움되는 제도로 함이 바람직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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