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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새정부 세제개혁

조회 3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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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1년유예가 결정될듯 보입니다ㅡ 저는 1가구 1주택자로서 12.16대책 발표당시 재건축중 이었습니다  12.16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80%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보유40% /거주40% 분리하여 적용하겠다며 그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15일을 온국민에게 주었습니다ㅡ저의 경우 2년남짓밖에 거주기간이 안되었고 그 이후로도 쭉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ㅡ재건축중으로 없는주택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이전고시후(이전고시 전에는 등기가 되지않습니다) 저에게도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주십사 3년 넘게 여러통로를 통하여 읍소하였으나 뻔한답과 책임회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세금을 안내겠단것도 특혜를 달란것도 아닙니다  온국민에게 주어진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저에게도 달란것입니다 이건 불법을 소급적용달라는것이 아닌 형평성에 관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정부가 원하는대로 1가구1주택자인데 다주택자들은 수억씩 양도세가 낮춰지는데 저희는 그 엄청난 양도세를 그대로 물어야합니까?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원하는 1가구1주택을 전세를 놓던 월세를 놓던 본인의 사정상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도 본인집에 들어갈 사정이 안될수도 있는 그 사정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있을수없는일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하겠다면 1가구1주택자가 본인집에 못 사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보호해야할 대상들 아닌가요?
실수요자들보호라고요? 내집으로 미래를 꿈꿀수도 없는겁니까? 난 전세살며 월세살며 사정 나아지면 내 집들어가 살아야지 재건축된다된다 하니 지방살며 그 까다로운 세입자 비위맞춰가며 세놓고 (이 문제도 저희가 민간임대시장에 도움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온국민의 주거문제 해결할수없습니다)  집값오르기 바란것도 죄입니까 ?
 불법도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제적 사장으로 본인집에 못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 80%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면  12.16대책후 온국민에게 주어진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저희에게도 이전고시후 1년15일의 똑같은 유예기간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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