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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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호사가 아니지만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글에 찬성을 했었고, 이번에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간호법을 꼭 제정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944년 조선의료령이 시행하여 1951년 ‘국민 의료법’ 그 뒤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가운데, 현재 2022년이 한달도 채 안 남았는데 70년째 존치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간호사의 다양성, 전문성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기준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보건의료인의 인력이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정작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기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불법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PA간호사들은 합법적인 인력이 되어 직업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PA간호사란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어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의사가 행하는 일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PA 제도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현재는 합법적인 진료 보조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만 존재하고 PA간호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여 PA간호사가 합법적인 인력이 되어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분명해져서 마찰없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에 간호사는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간호법이 제정되면 근무환경, 업무량, 대우 등의 개선이 되어 지방병원에 지원하는 간호사가 늘어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한명 당 간호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평균 20명 정도)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필요하여 단순히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학생인 저도 느끼는 생각이며 간호사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은 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국민의 건강서비스 질이 높아지며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