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졸속/탁상 행정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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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에 또 규제(이중/삼중) : 산자부(직무고시 부터) - 전기안전협회 - 기술인협회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전문성과 장비운영) + 시설관리업 도 같은 잣대로 규제 (?) -
공동주택협회 - 건물관리협회/경비지도관리협회/기타 기관및 단체 등 <현실적, 합리적 목적 위한 전문성을 상향하는 정책을 기대함>
3. 중장년층(50대~70대) 기능사자격 및 무자격 경력자의 고용문제 심각 <지출경비로 인한 배제 1순위가 됨>
4. 시설관리업체 : 전기자격자 10명이상 유지 + 장비 2천만원수준 구입및 유지비 <현실적으로 자격자를 건축물 용도에 맞게 선임기준의거 관리중/꼭 필요장비 구입및 관리중>
5. 신생기업 진입 원천봉쇄 : 상기 법 의거 10명수준의 인건비와 장비비 등 이중 규제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업체가 엄연히 있음에 불구하고) 年5억원 수준의 경비 필요
6. 청년층의 기술자격 관심도 상향등 의거 기간 필요함 (자격경력 기간등 고려)
7. 불필요 장비 구입은 상당한 불필요 규제임 (건축물 예방관리점검이 주업인데 필수장비는 당연히 구비운영하고있으며 - 구입장비중 외국제및 전문대행업체에 어울림)
8. 중소기업의 도태 가능성 매우 많음 (시행하는 규제는 중소기업 시설관리업체나 기술자 이직(급여 20만원~50만원 수준 오름 : 비상근직 등) - 대기업(중견) 쏠림현상)
9. 국가 제도시행이라 함은 발전적이고 수요공급원칙에 맞게 계도후 단계별 시행함이 바람직한데 반해 <국토부, 노동부, 외교부 등은 시행시 3년~5년의 단게별 시행으로 문제 최소화및 개선(정)부분 보완하는 합리적 운영을 하고있음) 너무 심각하게 1년 전격시행으로 시장혼란 가중
10. 전기, 기계설비, 소방자격분리 등 비슷한 시점에 강화됨으로 결국 지출경비(원가) 급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몫이 됨 (건축주, 소유주, 임차인, 아파트주민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