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조회 13 좋아요 2 2022-04-1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21.11 2일 기재부 유권해석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3년 동안이나 다주택자가 1주택을 과세 매도하면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개정하여 "다주택 세대가 주택을 매도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 하여 주시고, 적용 대상을 작년 11.2이후 매도한 주택부터 적용해 주십시요!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성실한 납세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