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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친절한국세청 악랄한기재부 불쌍한 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피해자

조회 7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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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수십차례 세법 문의하고, 사설세무사에게 수차례 확인받아 비과세로 확신하고 일시적1가구2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결과는 친절한 국세청의 안내와 악랄한 기재부의 유권해석 번복때문에 불쌍하게도 수억원의 과세폭탄을 맞았습니다.

국세청에 따지니 예규대로 했을 뿐이며 기재부가 그렇게 멋대로 맘대로 할 줄은 자신들도 몰랐다며, 휴가라도 내고 숨고싶은 심정이라더군요. 연신 미안하다. 소송하면 이기시니까 꼭 소송하셔라....참 친절한 국세청입니다.

기재부에 전화하니 전화를 내려놓았는지 24시간 통화중이고, 기재부로 찾아가니, 만날일 없다. 겨우 통화되어 따지니 '할말없다. 억울하면 소송해라.''행정절차상 문제없다' 하며, 소극행정에 행정갑질에 아주 악랄하게 굴더군요.

하여 여러 국회의원과 기재부담당 의원들을 찾아 읍소하니, 부당함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였으나, 180석과 기재부가 말을 듣지않는다....

세상에.....집팔고 잔금도 받기전에 어제까지는 비과세, 오늘부터는 과세인 양도세라니?!

분명 예측가능성 0% 였던 사안이기에 피해가 불보듯 뻔했음에도 불구하고....최악의 행정갑질, 행정참사를 강행한 기재부는 악랄한 악마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시적3주택자였습니다. 강제말소당한 주택임대사업자, 혼인합가자, 지분상속자, 대부분 정책기조에 따라 중과세를 때려맞으면서도 1주택자로 가기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조선일보 기사의 꼼수케이스도 있었을겁니다.
헌데 그것의 선악을 어찌 구분할 것입니까? 선악이 존재하긴 합니까? 행정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2유권해석 번복을 철회해주십시오.
행정권력에 뒤통수 맞고,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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