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을 바로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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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을 기점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이 변경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다주택자는 소수입니다. 그렇다고 범죄자도 투기꾼도 아닙니다.
최소한 세법개정부터 있었어야 합니다.
11월 2일의 유권해석은
국세청/기재부 공공기관은 해석도 각기다른 누더기가 된 세법에 대한 사과문과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졌어야 합니다.
민간(다주택)이 공급하는 매물은 더욱 줄어들것입니다.
부디 공정한 세법으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