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개정 또는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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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국회의원, 산자부 등 통과 후 1년 지난 금년 4월 1밀 전격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분은 현실적 자격경력자의 수요공급 불균형, 법적으로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 이중으로 시설관리업에도 같은 법적 자격 경력자와 크게 활용치 못하는 장비 구입관리 , 기능사 혹은 무자격 경력자인 연세있는 분들의 고용문제, 타 기관들의 정부시책(국토부, 노동부 등등) 제도시행의 기간을 중소 및 단계별 (2년~5년 점진적 시행) 수요공급 및 사후관리, 개선 등 감안, 이렇게 해서 기계설비법, 소방법 등 유사시기에
기사/산업기사 부족한 가운데 (급여가 상당수준 오르고 구인하기 매우 어려움) ㅡ 시장질서 혼돈과 중소기업 ~ 어쩔 수 없는 폐업순, 신생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년, 인건비와 장비유지등 4억~5억수준 소요)
ㅡ산자부는 수요공급의 원칙 의거 자격기술자(경력2년/4년이상자) 현업종사자수와 국내 수요기관및 공동주택, 빌딩, 제조, 물류, 체육시설등 제정검토현황 공지하라 (중견,대기업으로 독과형태로 바꾸려는것인가)
ㅡ전기안전및 기술인협회는 왜 이중으로 장비를 구입해야하는가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상당히 있고 전문관리업인데 ㅡ 판매를 도와주는것인가)
ㅡ지난 직무고시도 반대해였음에 7년이 지난 아직도 제대로 운영 안되고 사후관리도 안하면서 왜 5년마다 불필요하징산, 생색은 내야하니까 탁상과 의회에서 성과내고 중소기업, 신생기업, 장년층 일자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ㅡ 정말 의문이다 ! 결국 소송준비를 해야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