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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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기업적 최저임금 인상, 이보다 더 심각한 전정부가 초래한 인력 수급난 (외국인력 입국금지후 1년
반 동안 만기연장 없이 출국만 강요된상태로 심각한 구인난과 힘든일 기피하는 젊은 세대를 유혹하는
코로나특혜업종인 택배와 배달분야의 일방적 흡수등으로 숙련도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임)등으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있는 소규모 제조업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체감 최저임금은 연령 불구, 숙련도 불구,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 까지
기업체가 제시, 결정할수있는 임금과 복리수준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와 정책수립시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도 말한바와같이 최저임금의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모든 상황의 정상화를 고려하여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복구된다는 가정하에, 5~60년전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법제화된
주일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엔데믹과 수요회복 대비를 위해 만기 귀국한 7명의 외국인 인력 대체를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노동부 워커넷을 통한 구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경 2명확보에 그치고 있는바,
부득이 일일수급이 불안한 용역회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