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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규모 오피스텔 은1가구 2주택 산정기준에서 제외

조회 19 좋아요 4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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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으며, 서울 소재에 40평방미터 이내의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점(2018년 11월)에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2주택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입주시점(2020년11월)에는 1가구2주택으로 산정되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를 하고 싶으나 임대사업사는 8년이내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가에도 매매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4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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