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 구법, 신법 괴리감 ,7급 보상금 인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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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이후 구법 신법으로 나누어졌으며
신법은 구법에 비하여 처우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구법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의료
상이처 외 진료 100% 무료
신법
취업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의료
상이처 외 진료 10% 본인 부담
신법 7급 취업 교육 의료 신법7급 사망 시 유족 수당 구법 7급 차이 나며 괴리감 조성합니다.
그리고 구법 신법 7급 보상금 너무 낮으며 정책 보고서 2020-25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에서도 7급 보상금 관련 6급3항 70%금액 까지 상승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합당하게 70% 선까지 올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