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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코로나기간동안 상속세 유예와 상속세 민원담당 만들어주십시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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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시국동안 임대도 매매도 안되는 데
막대한 상속세만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5년분납'을 신청해서
은행대출로 일부 내었지만,
은행은 이제 더이상의 대출은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속 받아서 오히려 파산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시국동안
부동산에 대한 것은

사정을 살펴
유예기간을 둘수있게 해주십시요

개개인마다 어려운 사정을 민원할수있고
그 개인들의 사정에따라 처리하고 정책수정제안도 할수있는
부서를  국세청내에 만들어주십시요.

상속세로 인하여 오히려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없게 살펴주십시요

또한,
부동산상속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은
정부가 보장해주십시요.

또한,
상속받은 한도내에서만
채무지게끔 관리해주십시요.

상속받은 거 이상으로 채무가 생겨서 파산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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