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불합리점 개선 건의문

조회 4 좋아요 0 2022-04-1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오래전에 직장을 정년퇴직하여 작은 건물에서 월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있는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사업장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세청장의 고시에 의해서 전환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 매출규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사업자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거의 두배 상향 조정되었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되는데,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라도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거라 판단되며 과연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저의 연 임대소득은 1,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연 소득의 많고 적음은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일방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매달 발급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세법관계의 시행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처리를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고 월 100만원을 받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도 반갑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요?
월 몇 백만원을 받는 직장인도 아니고, 몇 백만원을 버는 소상공인도 아닌데, 하물며 퇴직해서 늘그막에 월세 100만원 정도를 받고있는 임대업자를 왜 그리 법률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바라옵건데
간이과세사업장의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연 소득에는 아무런 증감의 변동이 없는데, 연매출이나 월 임대소득이 턱없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의 유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경제행정으로 지향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민원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하시어 저 또는 저와 같은 입장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