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불합리점 개선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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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세청장의 고시에 의해서 전환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 매출규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사업자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거의 두배 상향 조정되었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되는데,
아무리 정부의 정책이라도 뭔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거라 판단되며 과연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저의 연 임대소득은 1,20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연 소득의 많고 적음은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일방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매달 발급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세법관계의 시행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처리를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고 월 100만원을 받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도 반갑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요?
월 몇 백만원을 받는 직장인도 아니고, 몇 백만원을 버는 소상공인도 아닌데, 하물며 퇴직해서 늘그막에 월세 100만원 정도를 받고있는 임대업자를 왜 그리 법률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바라옵건데
간이과세사업장의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연 소득에는 아무런 증감의 변동이 없는데, 연매출이나 월 임대소득이 턱없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의 유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 ·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경제행정으로 지향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민원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하시어 저 또는 저와 같은 입장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