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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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 당선인께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국민이 살 수 있는 국가와 "다시 대한민국" 슬로건에 맞는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평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세계경쟁에서 반드시 헤집고 가야 할 Global 발판을 마련하려면 세계적 Trend에 쫓아가야 하는것이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 흐름에 맞춰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거에 발이 묶였던 "오렌지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현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왜 국민이 급발진 사고를 규명해야 하는 것인가요~?
왜 국민이 가습기 피해를 규명해야 하는 것인가요~?
언론에서는 광고섭위 위축으로 정확한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명 "오랜지법"이나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돼 1985년 4월 1일부터 운용해오고 있으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와는 다르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감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규명의 전문은 국가에서 기준을 만들고 국가가 기업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활동 위축우려는 하나의 핑게(사족)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은 기업활동 위축으로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세계의 굴지의 기업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를 아직은 미국이 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입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인데, 정부와 정치는 개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다운 법제도 개선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