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 대상지역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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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공항의 보호구역의 출입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현행 구역 및 대상지역 구분
- A 구역 : 관제탑, 계류장관제탑관제실, AICC지역,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상접근관제소, 항공기탑승지역
- B 구역 : 보안검색통과후 3층 출국지역, 탑승동, 출입국심사장, 환승지역, 국내선 출발 및 수하물 수취지역.수화물수취지역
- C 구역 : 국제선 도착수하물 수취지역, 입국심사 완료지역, 부대건물지역
- D 구역 : 계류장관제탑, 동력동, 레이더 송신고, 등화제어소, ICI센터 등 부대건물, 항공기이동지역
- E 구역 :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GSE도로 등 항공기 이동지역, 화물터미날지역
- F 구역 : 화물터미날 전지역으로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
2. 조정 검토 지역
화물터미날지역(F)으로 일반인 출입금지 지역은 화물터미날중 항공기주기장과 인접한 보세구역(창고)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일부해제를 요청드립니다.
3. 조정사유
항공기주기장과 인접한 보세구역(주로 항공사 운영 보세창고)을 주로 관세사종사자, 보세운송업체종사자, 타 보세창고종사자, 화물운송대리점(포워드)종사자가 출입하는 구역입니다. 출입하는 목적은 수출입화물의 확인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수출입화물의 확인 업무를 위하여 보호구역(창고) 출입증을 발급받는 것은 상당한 비용지출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4. 개선방안
① 현재는 관세사종사자, 보세운송업체종사자, 타 보세창고 종사자 및 화물운송대리점 종사자에게 주기장 인접 보세구역(창고)내의 전체면적을 출입하기 위해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② 보세구역(창고)내 출입목적의 주 업무인 화물확인을 보세구역(창고)내 주기장과는 동떨어져 있고, 창고 화물 출구지역과 가까운 별도구역을 지정하여 별도구역에서만 화물을 확인하도록하여 보세구역(창고) 전면적을 출입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③ 또한 현재 보세구역(창고)별로 통제요원이 상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제요원에게 주기장 및 별도 지정구역외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면서 화물터미날지역(F)을 폐지를 제안합니다.
5. 개선에 따른 장점
(1) 비용 절감
현재 인천공항 상주 관세사종사자 1,000여명, 보세운송업체종사자 500여명, 타 보세창고 종사자 500여명, 화물운송대리점 종사자 1,000명 등 약 3,000여명의 출입증 발급비용 6천만원(발급비용 건당 20,000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알수 없어 단순 추정치입니다)
(2) 행정력 낭비 절감
①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인천공항공사 출입증관리센터 직원의 업무를 줄여 진정한 보호구역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개편이 가능합니다.
② 출입증신청을 위한 각 개별사무소별 행정력(신청서 작성, 첨부 행정서류 발급 등)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출입자별 신원진술서에 의한 신원조사로 경찰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제안자 : 구경관세사무소. 하대구 관세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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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 대상지역 조정 검토.pdf (4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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