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꼭 필요합니다.
본문
특히, 간호사는 이러한 감염병 대 유행의 시기에서 간호사들의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고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이런 일선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묵묵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1951년에 개정된 국민 의료법에 의거해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알고는 계십니까?
21세기에 진입한지 오래인데 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의 업무를 고집해온 의료법은
자주적, 전문적으로 많은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못하기에 많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간호사를 대변하거나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패막이 없기에 간호사들이 주체적이지 못한 간호사로 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사를 많이 뽑는 다고 간호사의 질과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현황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사를 길러내고 지킬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은 간호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