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드시 제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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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24시간 환자의 곁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권 확보,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도 언제나 건강관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필수적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활동간호사 수는 면허간호사 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절반이 1년 이내에 이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호의 특성에 맞는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이루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선인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