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형편없는 경찰수사(수사권남용)관련 ‘검수완박’절대반대 탄원서

조회 11 좋아요 1 2022-04-1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탄원인은 혹시나 우려했던 ‘검찰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담양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 000)의 형편없는 실력과 편파수사 ‧ 부실수사 ‧ 수사권남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88번지에서 1993. 10. 2.부터 약30년 동안 가축을 사육해오고 있는 축산농업인 정순애입니다.

 탄원인은 다음과 같은 담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실 ‧ 편파수사를 당한 억울한 국민으로서 탄원을 드리오니, 향후 자치단체장(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군청과 경찰서가 한 통속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하루속히 바꿔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탄원합니다.

건 의

1. 건의사항 :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검찰청에 수사를 해야 합니다.
  꼭, 3급 이상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상 공직자로 한정할 것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발생은 바로 하위직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시장 ‧ 군수)은 거의 썩었다고 보면 틀림없는 민심입니다.

(이하 생략 : 탄원서는  첨부문서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