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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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금액) 산출방법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걷어져서 재정은 튼튼해 집니다만
국민, 특히 서민들은 재산 보유상태(평가상태)는 그대로이나
세금만 늘어나는 형평에 맞지도 않고, 어렵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돈 가치가 떨어진 비율만큼은
과세표준(금액) 산출방법..즉 공제금액 범위, 세율 등을 조정해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느정도 상위 부자들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요즘에는 중산층을 포함해서 서민들도 상속세,증여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