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부기등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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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임대사업자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중인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법령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철폐
- 보증보험의 상식적인 정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걱정하여 세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철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렌트카 대여할때도 대여하는 운전자가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지, 렌트회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기등기 철폐
- 부기등기 또한 임대사업자의 물건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면, 이미 모든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 부기등기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임대사업자를 괴롭히는 의미없는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