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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연금 배우자에게 60%

조회 28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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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살의 미망인입니다.
남편은 공무원30년에 퇴직하고 아파트대출이
있어 직장을 다녔습니다.
과로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67세에 돌아가셔서 연금을 5년밖에 못받고
배우자인 제게 128만원의 연금상속을 받고
1인 최저생활비가 168만원이라는데~~
남편은 공무원으로 세금 꼬박내고 퇴직했는데~
배우자는 최저생계비도 못받고 있다니 억울하네요.
유방암과 고현압 병원비도 제대로 못내는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 결과가
이것인지요? 공무원 연금받는다고 노령연금을
안준다니~~ 젊어서 열심히 산사람은 외면하고
그렇지않은자들은 노령연금을 준다니~~
화가 납니다. 65살이상은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생활은 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병들어 서럽고 겨우 밥만먹고 살다보니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고위직공무원은 배부르게 먹고
살지만 하위직은 나라를 위해 30년을 바쳤습니다.
이번에 65살이상은 똑같이주시는것이 옳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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