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제언 / 분과 분류 - 사회복지 문화분과
본문
공중전화는 보편적 서비스의 공공재이다!!
1. 공중전화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서비스‘라고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에서 절대적 이유를 밝히고 있음.
2. 현재 그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졌으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 소외계층, 어린이 학교, 외국인 이용시설, 특수시설(교정시설, 구치소, 폐쇄 병동 등), 인구 밀집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공항, 역, 터미널, 지하철 등의 전략시설, 도서 산간벽지 지역까지 그 필요성은 높은 실정임.
3. 긴급 · 비상시나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시, 무선통신의 장애로 인한 재난 시, 긴급 통신으로서의 기능. 국내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배려하는 외교적 기능
예) 일본의 무선 교환 설비 이상으로 5시간 동안 불통 패닉, 공중전화 앞은 북새통.
4. 보편적 역무 사업이 영리기업인 KT의 독주 지배경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이익만을 초래한 체 사회적 후생을 희생시켜 왔으며 공공성이 경시되게 되었음.
5. 불안정한 운영 주체의 지위로 인한 혼선의 문제점은 공중전화의 보편적 역무 서비스 손실 보전기금을 받는 주체가 영리기업인 KT(원청)가 아닌 실제 운영자인
KTL(현재: 운영)이 손실 보전기금을 직접 받는 주체가 되어야 함.
- 손실 보전기금은 실제 운영자인 KTL이 받아 운영해야만, 손실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쟁통신업체 및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충돌에서 벗어나 수익성보다는 보편적 역무 서비스 제공을 근거하여 공중전화의 공공성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강점이 있음.
6. 주주이익 우선주의 영리기업인 KT에서, 이윤이 없는 공중전화 사업을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해 내고,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소유구조, 지배구조, 노사관계, 시장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애당초 어불성설이었으며, 영리기업인 KT(원청)와 KTL(하청)이란 갑·을 관계에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원가 이하로 불공정하게 책정되어 실제 보편적 역무 운영자인 KTL(하청)은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난관 속에, 보편적 역무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투자도 할 수 없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극심한 인력감축만을 반복한 탓에 보편적 역무 서비스는 급격한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시급히 아래의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7. 제안 : 공중전화 사업운영주체를 ①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대안과 ②공기업화하는 대안 ③KT에 흡수하는 대안(불공정경쟁의 논란 예상) 있을 수 있음. 서비스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기금은 공공 참여적 책임경영체제가 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재원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보되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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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인수위원회 제안.hwp (15.0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2 16: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