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지자체 조례 개정시 경과기간을 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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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햇살이태양광발전소 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필지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203-22번지 는 해남군조례 제19조3발전시설허가기준(2019년8월16일개정 2021년3월9일시행)자연취락지구로부터500미터이내에 입지하고있어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내렸습니다(2021년11월11일)
3)위 신청필지는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산134-1번지를 태양광발전시설을하기위한 개발행위허가를 2017년12월12일해남군으로부터개발행위허가를 득 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20년7월30일 개발행위준공검사를받고 잡종지로변경된 토지입니다
4, 태양광기술의 빠른발전으로 허가시보다 효율높은모듈사용 으로 발전소를 설치하고 1196㎡ 토지가남았습니디
5, 불행하게도 작은처남이 머리를다처서 뇌사상태로 치료를받고있어 치료비와 생계에 허덕이는 처남댁 때문에 저의아내가 밤잠을 못 이루고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을드릴려고 처남댁(햇살이태양광허가자 박정순)앞으로 2021년4월20일 전기사업 허가를받았습니다
6,태양광발전시설을 할수있는토지로 개발행위준공하여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라 2021년7월에 현장에 태양광 모듈까지 받아놓고 에너지공단에서 개발행위준공필증이나 개발행위면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지자체 에 알아보니 토지는 이미형질변경 준공을 받은토지이니 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면된다고하여 공작물 설치개발행위허가를 접수했는데 해남군 신규 적용한 조례로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이네에 입지 되어있어 불허가처분이 내려젔습니다
7,어려움에 처해있는 처남댁을돕고자 시작한일이 처남댁을 더심한 고통에 빠지게하여 죄책감이너무큽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님 !! 도와주십시오
8,해남군조례 제19조3항은 헌법 제13조 2항 소급 입법금지 조항에 저촉되니 경과기간을 두어서 조례개정되기전 발전소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토지는 제외를시키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이미 발전소시설 부지 로 허가하고 준공된 토지를 소급입법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안될일이고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수명이다되어 흉물상태로 방치하거나 나대지상태로있는 것보다는 본래의 목적대로 발전사업을하게해서 코로나19로침체된 해남군경제에보탬이되고(일자리창출등) 사업자에게는 생업에도보탬이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되게 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9,더군다나 해남군은 기후변화대응 쎈타까지유치한 지자체입니다 , 지구 기후위기대응 전략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세계적으로 장려하고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장려하는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후손에게는 재앙을 안겨주는일이니 모두
동참하여 환경을살리는일에 앞장서야하는데 이미발전시설을
하고있는곳까지 조례소급입법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10, 민원이 많이발생하여 조례를개정했다고하는데 기 준공을 받은업체들은 지역주민과 원만한 합의를하여 사업시행과 개발행위준공을 받은토지이니 정상참작하여 도움주시기바랍니다
2022. 4,12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덕암에너지대표최문규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