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가구 보유기간 리셋(기재부 11.2유권해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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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세금을 부과한 지난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작년 11.2일 유권해석을 하면서
문구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죽여야겠다는 프레임으로 확대해석을 하였으며
기존의 국세청과는 반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답변을 믿고 매도를 하였거나 매도계획을 한 이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세금관련 규제로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한 케이스들로 인해 간결하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유기간 산정일을 주택의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 하나가 남은 시점(=기존 주택 처분시점)으로 계산하게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해석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