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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에관하여

조회 12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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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규정에대하여 적용시점을 사업자번호만으로만 결정할것이아니라 사업자번호와개점시점과지역을함께고려해주세요.사업기간은사업하는사람에게는 중요한사안으로 저는코로나이전(2018년경부터)에는 서울강동구고덕동277번지에서 보증금500만원,월세30만원.3평의소규모에서 배달전문음식점을운영하였으나,그당시에도영업이부진하여개점휴업상태였읍니다.그후2020년12월11일에 여의도 국제금융로6길30백상빌딩216호에 보증금2500만,월세270만,25평규모로재개업하면서,고덕동에서 운영하던사업자번호로사업자등록을하였읍니다.현재손실보상규정은 사업자번호로만하기때문에.그때와지금의매출을비교해서손해가없다고손실보상에서제외되었읍니다.코로나없던고덕동소재쬐끄만가게하고,코로나가있더라도 지금의여의도가게와는규모의경제가다르므로 비교대상이될수없읍니다.현재여의도가게도개개업부터 지금까지1년이넘게시간제한,영업제한등으로 말할수없는어려움을격고있읍니다.직원들월급도못주고.월세도몇달밀려있읍니다.현명하신판단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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